메뉴

기획 - 단체급식 이대론 안된다 식재료 위생 안전과 질

학교급식의 질 식재료서 판가름
직영 구조적 한계 벗어날 수 없어


‘악어와 악어새’ 결탁 비리 “자모가 나설때”
선진방식 정착, 모두 정상적 자리로 와야


급식 질, 안전성의 최전선 식재료 유통.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 어두운 시장정보에 의한 소량구매, 영양사 1인 관리체제, 영세업자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등. 직영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의 노하우 축적, 또 이를 개선할 위탁화 및 전문업체들의 식재료 납품은 당국의 직영전환 정책과 각급 학교의 비리(?)로 요원한 것 같다. 금품수수ㆍ로비 등 부정비리의 온상이 된 학교에선 식재료 납품업자들이 학교에 ‘환멸’을 느낀다고 하고, 학교 관계자는 업자들에게 발목 잡혀 이도저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화, 전문업체의 식재료납품 진출은 고사하고 직영 납품 식재료의 질 유지도 어려운 지경이다.

식재료유통 부문은 유통과정의 위생검수, 품질유지 등 위생 안전성은 물론 구매비로 인한 식재료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직영과 위탁방식을 비교해 보면 유통 구조부터 다르다. 위탁방식이 산지재배, 계약재배 등 한 단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대량구매 시스템을 갖춰 비교적 선진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반해 직영방식은 영세 식재료납품 업체를 통한 소량 구매로 위탁방식에 비해 낙후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직영방식의 유통구조를 보면 일단 최저가 입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살깍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납품업자들은 낙찰을 받아도 낮은 이윤을 남기고자 질 떨어지는 식자재를 납품하게 된다.

유통경로를 보면 납품업자들의 30%가 영세상인들로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춰 놓고 있지 못해 식자재 납품과정에서 변질의 우려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세업자들은 자금압박으로 신선도, 질은 물론 제대로 된 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업무 전반을 영양사 1명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 구매 인력부재로 시장정보에 따른 정상적인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위탁운영은 시장 직접구매, 산지구매, 계약재배, 계절성 재료의 비축구매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위탁 전문업체 별로 대게 4~5명으로 구성된 구매 전문팀을 두어 시황, 날씨, 시장투입물량 등을 정밀 조사해 구매해 식자재 원가를 개선시킨다.

위생면에서도 식자재 구매시 1차 검품을 통해 식자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고 시 영양사들의 2차 검수를 통해 식자재 품질 상태를 검품한다. 냉장ㆍ냉동창고는 물론 체계적 물류 시스템 구비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직영전환 정책과 학교와 업체 간 비리로 기존 납품업체들의 효율, 위생 향상은 물론 위탁화와 전문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의 식재료 납품시장 진출이 어려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리와 업체결탁 등으로 가장 큰 위생 위험을 안고 있는 부문”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위탁업체는 영세납품업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최고의 물류, 위생 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재료 공급이 가능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급식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위탁화 진전은 물론 식재료 시장도 역량있는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영학교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업자들은 교장은 물론 영양사, 행정실장, 심지어 조리원에게 까지 경조사ㆍ행사비를 요구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납품 업자가 바뀌는 지라 어쩔 수 없이 응한다는 것이다. 입찰에 있어서도 계약은 3복수 4복수로 하고 주마다 견적을 받아 비교해 납품받고 비밀리에 결탁한 업체들과 거래해 일년내내 납품한번 못하고 들러리로 왔다갔다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한 납품업자는 “매년 2번 정도 입찰을 하는데 회사설명회, 작업장 방문 등은 결정에 작용되지 않는다. 얼마나 돈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미 비밀리에 업체 선정이 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개경쟁입찰 조건 지침에 있어서도 해당 교육청이 하달할 때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 보유’ 업체에 한 한다는 사항을 명시해 편파적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직영급식의 경우 기본취지가 인스턴트 제품을 지양해 1차 농축산물 사용을 권장해 신선한 제품을 바로 사용토록 해야 하는데 보관창고의 용도는 물론 재고품 사용가능도 있어 합당치 않은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품요구에 시달린 업자가 끝내 이같은 내용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일이 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학교 측 관계자는 “업자들 때문에 위탁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