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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부당이득 30억원 챙겼다"

축협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변조해 30억원에 상당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수원축협이 별도로 마련한 창고를 이용, 한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변조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다.

더욱이 수원축협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학교급식에 한우와 돈육을 납품해 3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수원축협은 경기도 120여개 초중등학교에 계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다.

A씨는 일부 학교들이 냉장.냉동을 구분하지 않고 한우육을 주문하는 점을 악용해 유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축산물 중 한우는 뼈를 포함한 갈비, 사골 등은 변질 위험이 있어 냉동육이 유통되고 있다. 나머지 양지, 사태 등 부분육은 냉장육으로 납품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원축협에 주문을 의뢰한 학교들의 주문내역서에는 한우 주문시 냉동냉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최대 40%가량을 차지했다.

실제로 한우 냉동육과 냉장육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제공했을 경우 한우는 10~15%, 돈육은 20%이상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축협이 대부분의 학교급식용 한우를 냉동육으로 작업해서 냉장육으로 둔갑 납품하고 있다"며 "냉장육을 'F(Fresh)'로 표시해 학교의 주문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수원축협의 창고 외에도 ○○냉장 등의 창고를 빌어 냉동육을 납품 하루전에 냉장보관해 해동시키고 있다"며 "학교에서 냉장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냉동육으로 작업해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축협이 유통마진으로 40~50%의 시세차익을 보고 판매할 뿐 아니라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70~80%의 큰 이익을 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축산물가공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농축산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결성된 축협이 투명한 경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