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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식품위생검사기관 꼼짝마"

보건당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사후관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동안 검사기관간 검사결과가 상이하고 검사 수수료 경쟁을 벌이는 등 말썽 많은 검사기관의 관리수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5일 식약청이 유해물질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에서는 13개 기관이 최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개 기관 역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업무 중지 조치를 받은 기관들은 적게는 7일부터 3개월까지 다양하다. 그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11일까지 3개월간 검사업무가 중지돼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에이앤드에프가 3월 11일까지 1개월간 검사업무가 중지된다.

또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부산시연식품공업협동조합, 동진분석기술연구원, 동의과학대학교동의분석센터, 순천대학교식품산업연구소,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업무정지 7일을 처분받은 미래생활환경연구원, 현대에프앤지품질연구소,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은 오는 18일 이후에야 검사업무를 재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정지기간을 공고해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공인된 검사결과 도출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