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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 특정기업 봐주기 의혹

일부 학교가 특정 기업에게 식자재 납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기도에 소재한 K초등학교, C고등학교, T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가 특정 기업만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내걸고 급식납품업체 공고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등 축산물의 납품조건으로 도축장을 소유하고 직접가공 및 신고를 필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참조)


이에 대해 중소규모 축산가공업체들은 규모가 큰 기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도축장 보유를 조건으로 납품업체를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업소를 운영중인 A업체 관계자는 "단체급식에 돈육, 계육, 우육 등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중소업체"라며 "학교측의 모집기준이 한냉, 농협중앙회 산하 축산경제 등 일부 대기업만이 충족할 수 있는 모집기준 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재료 납품업체를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조건으로 공개하는 학교가 많다며 중소업체들은 울분을 토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공개입찰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축산제품 중 유통경로가 불분명하고 제조단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특성상 유통과정이 복잡한 제품이 오염될 확률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위생인증인 HACCP을 획득했다"면서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체 도축장을 이유로 들어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