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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약청 "관련식품 관리 강화" 밝혀

시판중인 이유식·초콜릿·비스켓 등 영유아용 식품 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유발성분(알레르겐)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용 특수용도 이유식, 초콜릿, 비스켓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겐이 포함됐는지 실태조사한 결과 땅콩, 우유, 계란, 대두 등이 미표시된 제품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60개 제품 중 10개 회사 14개 제품에서 미 표시 알레르겐이 검출됐음에도 제조사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현재까지 약 160종의 식품 알레르겐(allergen)이 알려져 있으나 이 중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밀 등이 전체 사례의 약 90%에서 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지난 2003부터 우유ㆍ메밀ㆍ난류ㆍ땅콩ㆍ밀ㆍ대두ㆍ고등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수도권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특수용도 이유식, 초콜릿류, 비스켓류에서 미표시된 알레르겐이 발견돼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영유아용 특수이유식 10개 제품 중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등 3개 제품에서 원재료 표기가 되지 않은 우유(milk)가 검출됐다.

초콜릿류 24개 제품 중 로얄제과 ‘초코크런치’, 롯데제과 ‘해바라기 초코볼’, 크라운제과 ‘미니쉘’, 네슬레 ‘킷캣’, 오리온제과 ‘미니 핫브레이크’ 등 5개 제품에서는 원재료 표기 란에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peanut)이 검출됐다.

비스켓류 26개 제품에서도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 오리온 ‘베베’, 크라운 ‘화이트화임’ 등 3개 제품에서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땅콩(peanut)이 발견됐다. 또 오리온 ‘고소미’, 덴마크 Jacobsens Bakery사의 ‘카푸치노맛 쿠키’ 등 2개 제품에서는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계란(egg)이 검출됐으며, 덴마크 Kelsen Bisca사의 ‘데니쉬 버터쿠키’에서는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soybean)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두, 계란 등 11개 식품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즉 유화제인 레시틴의 경우 '레시틴(대두)'과 '레시틴(계란)'의 형태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식약청 측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라인을 통해 생산하게 되면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 제품을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와 같이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우유, 메밀 등 11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자료나 연구결과를 분석해 새우 또는 갑각류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을 확립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한 주의·경고문구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식약청 홈페이지, 홍보 팜플릿 등을 통해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했을 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식품에서 추출 등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첨가물 제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