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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올해 상반기부터 충남 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공정, 생산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오는 3-4월까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인삼약초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전문가 들로 구성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와 공인 분석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인증 대상은 금산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파우치와 액기스, 당침삼 등으로, 이들 제품은 표준화된 규격과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성과 안전성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품질인증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선 포장재 및 용기 등에 품질인증 디자인이 그려진 스티커가 부착된다.

군 관계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과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인증 취소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