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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제 알면 도움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음식점에서 국내산 또는 수입산 쇠고기를 제 값에 사먹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영업장 300㎡이상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국가명 등을 메뉴판.팻말.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은 한우와 젖소, 육우 등 생육 16개 종류와 양념육 6개 종류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육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쇠고기를 주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되고 수입산 쇠고기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으로 표시된다.

또 수입 생우를 국내서 사육한 뒤 판매할 경우 사육기간 6개월을 전후해 표시가 달라진다.

6개월이상 사육후 도축때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으로, 6개월미만은 '갈비 미국(산)'으로 각각 표시된다.

현행 법은 표시대상 식육 종류를 구이용 쇠고기에만 우선 적용함에 따라 찜.탕류의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식육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