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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재료관리대책 미흡"

최근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개정안 을 놓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집단급식의 조치 차원에서 신설된 ‘식재료전문공급업’ 외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단체급식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급식 관리는 정부 부처별로 산재된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은 위생 및 영양면에서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약 770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식재료의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식재료의 유통면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전반적인 식재료관리가 아직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 박진욱 사무관은 “전체 55%(5000여개교) 학교가 전처리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며 “‘식재료 전문공급업’ 신설만으로는 유통부분을 관리할 뿐 전처리업체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관은 또 “식재료전문공급업체가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재료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총괄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먹거리 안전·건강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추진중이다. 이 로드맵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로드맵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안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어린이 단체급식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영유아 급식 위생관리지침과 영유아 및 결식아동 급식 영양관리체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곽동경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식약청이 추진중인 어린이 단체급식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나 생산이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경로를 공개해 식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곽 회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곽 회장은 식품전문검사기구를 설치·운영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식재료의 기준규격을 개발해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재료 생산·유통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급식 식재료 생산업체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및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