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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국회도 관심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거론되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16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표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어린이 비만, 트랜스지방의 유해성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책마련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시각차이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중기 로드맵'을 마련중인 식약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골몰하고 있다. 성장기를 고려해 어린이 먹거리의 영양성, 안전성, 영양정보 제공 등 다양한 카테고리 하에 오는 2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백원우 의원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국내에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식약청이 입법활동을 준비중에 있음에도 의원발의를 계획하게 된 것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정부법안이나 의원법안이든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입법될 것"이라며 "현재 어린이 먹거리 관리에 대한 범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식품전문가 들은 법제정에 뒤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제시했다.

트랜스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 외국의 사례도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 이창준 식품안전정책팀장은 "최근 패스트푸드에 대한 광고규제로 어린이 먹거리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를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검토중이다"며 "현재 3000억원 이상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중 일부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 법과대학 교수는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높은 안전지수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시되는 법안이 실효성이 있고 새로운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어린이 먹거리관리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보건영양팀장은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영양기본법과 겹치는 조항이 많아 법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백 의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