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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항암효과' 허위광고 아니다"

된장에는 항암효과 등의 약리 작용이 있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해도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허위ㆍ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인터넷으로 된장ㆍ간장 등을 판매하는 식품유통업체 몽고유통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의 취지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관점만 지나치게 강조해 선전할 경우 식품을 의약품의 대체재로 인식해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전부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돼 국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장시키고 약리적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 건강보조식품의 보급도 위축시켜 영업 및 광고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사는 2005년 자사 된장을 여성지에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1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