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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정부차원 홍보해야"

앞으로 시행될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했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가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돼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일괄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쨈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등)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멸균된 음료류,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인삼제품류(인삼차, 홍삼차 등), 김치·절임식품(멸균하지 않은 조림식품 제외),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 및 레토르트식품과 통조림식품 등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위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도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장 제품), 재제·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 및 약주는 제외)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또한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단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함께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청 측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장기간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제품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식품류에는 업체의 자율에 따라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돼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에 대해 일단 환영하지만 정착하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업체별로 품질유지기한을 설정해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선두업체가 누가될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필요했다"면서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식약청이 홍보해준다면 선도업체가 하나둘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