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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재료업소 관리 나선다

정부가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식품을 직접 다루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급식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복지부동 1층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식재료 전문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영양사의 교육을 강화해 식품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 학교급식 사고를 불러왔던 원인이 식재료에 있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식재료업소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및 식품관련 규제개혁 1차 개정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