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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까다로워진다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한층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급식시설과 관련해 초ㆍ중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지금까지는 구체적 시설ㆍ설비 기준이 없어 지도점검이 어려웠다"며 "3~5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치원에는 주의나 경고를 주고 누적되면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