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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국내 단체급식업 시장 점유율 2위인 아워홈이 식품납품업체의 동의나 합의없이 물류비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산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워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워홈이 영남지역 30대 중.소 납품업체와 학교 또는 기업 단체급식에 필요한 식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용의 거래조건을 5%로 정해놓고도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동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물류비용을 6%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물류비용이란 납품업체가 아워홈의 배송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아워홈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정위는 "아워홈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업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은 단체급식업 시장 점유율이 11%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