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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 허위.과대광고 124곳 적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고가로 상품을 판매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로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대중광고매체를 모니터링해 1568곳의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2차로 모니터링에 적발된 업체를 현장 추적해 위반업체 124곳을 최종 선정했다.

위반행위는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표시'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광고'(5건), `소비자 오인.혼동 광고'(2건)이 뒤를 이었다.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 광고행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문(24건), 생활정보지(4건), 인쇄물(1건) 순이었다.

이들 광고내용 중 일부는 해당 식품이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양천구 신정동 소재 I사는 주요 일간지 등에 `SLP-2000'이라는 식품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남성 성기능을 강화한다는 광고를 수십차례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시민들에게 고가로 식품을 판매했다.

또 충남 서산시의 H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어연골'이 간암, 골수암, 장암, 폐암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오메가-3'는 뇌졸증, 심장병,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5건, 시정명령 2건, 사법기관 고발 122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