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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급식조례 제정해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급식조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통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식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식재료의 정의를 구체화 했으며 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원생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우리가 제안 한 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를 거쳐 제정되길 바라며 새로운 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모든 과정에 온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5월 발족한 연대회의는 당시 마련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이 WTO 기준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전북도 교육청에 의해 청구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전북급식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받자 조례 내용의 일부를 수정,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