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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에 자금.인력.기술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시 소요자금과 인력, 기술 등이 지원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에 걸쳐있는 인.허가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억제하고 예비 가맹점주들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달 27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프랜차이즈업 창업을 촉진하고 충분한 준비가 없는 창업으로 수익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시 소요자금과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판로와 입지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 유통.서비스업자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사업에 대한 연수.지도사업은 물론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수 가맹본부 또는 우수 가맹사업 등으로 인증해주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억제하고 예비 가맹점주들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가맹사업자가 상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할 경우 17개 법률에 걸쳐있는 인.허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집배송센터 지정.운영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고 프랜차이즈 진흥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보급은 물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관리, 우수 가맹사업 인증 등을 맡을 전문기관도 지정.운영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2∼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께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업 시장은 지난해 현재 61조원 규모로 가맹사업본부가 2천211개, 가맹점은 28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0%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경우 프랜차이즈업의 매출은 오는 2010년 114조원에 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소액자금으로 창업이 용이하고 고용증대, 중소유통.자영업자들의 경영 선진화 등에도 기여하는 산업"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지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