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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제도 추진 '시각차'


정부 "소비자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강화 우선"
업계 "표시값 산출 기준 등 규정 완화 우선돼야"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극소수로 나타나 영양표시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값 산출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업계가 상반된 주장을 펼쳐 향방이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71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식약청 이혜영 연구관은 영양표시제는 식품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니즈에 따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양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영양표시 교육·홍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내비쳤다.

이 연구관은 “국내 영양표시제는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수단보다는 식품규제의 수단으로 제·개정되어 왔다”면서 “영양표시 제품의 활자크기 위반, 표시값과 분석치와의 차이에 대한 감시보다 육안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시 우선순위를 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또 “표시값과 분석치간의 차이가 경미한 위반일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산업계 역시 식품성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력을 개선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양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장영애 박사는 영양표시제를 확대되고 있지만 영양표시를 위한 분석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과 영양표시 관리방안 정립 등 난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현행 영양표시 규정상 분석값을 근거로 표시값을 산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분석비용을 발생시켜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박사는 정부는 식품업체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기준과 분석방법을 제시해 업체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표시값 산출 프로그램 시안을 공개하며 장 박사는 “호주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영양표시값 산출 프로그램을 모델로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 제품을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통해 영양소 함량을 추정할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산학관 및 소비자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또 “영양성분 표시값과 분석값 사이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행정규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성 확보와 제품의 제조·가공·유통에 따른 영양소 함량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표시값과 분석치간의 허용오차 이내’라는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많다며 완화된 규정을 당부했다.

유 부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1회 섭취량 기준의 영양표시를 위해서는 1회 분량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면서 “아직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 마련이 안된 것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산업계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리온 중앙연구소 노회진 팀장은 “정부는 영양표시값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이는 프로그램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중 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박태선 교수는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샘플링, 취급방법 등의 표준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