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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 "밀가루 담합으로 막대한 피해"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립식품은 "피고들을 비롯해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0년부터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대한제분에 대해서는 47억여원의 손해를 봤고, CJ 91억여원, 삼양사에 대해서는 14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우선 그 일부로 각 1억여원씩의 손해액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입증 절차를 거쳐 확장토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삼립식품은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해 제빵과 제과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제분 등 3개사는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밀을 가공해 밀가루를 만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