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방사선 조사식품 안심하세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문제없다”

지난 8일 ‘방사선 조사식품의 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11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 연구원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유독 국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정부의 교육·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을 지칭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변 연구원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방법이 화학첨가제나 가열·고압처리보다 영양파괴 및 물성변화가 적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면 저장성 증진,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식품 가공 공정관리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가공식품 완제품과 원료의 경우 가열 및 고압처리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인데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면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일찍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연구에 착수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또 “지난해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결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교육전(28%)에 비해 약40% 증가했다”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가 절실한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 연구원은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등 국내에 팽배한 잘못된 인식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총 26개 식품군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품목군(건조향신료 및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의 검지방법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은 WHO,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세계 52개국에서 230여개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용하는 외국에서도 방사선 조사로 인한 인체 부작용 등 단점을 지적하는 단체가 있다”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 아우르는 균형있는 정보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