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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이물 관련 기준 2008년 구축

조제분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미설정된 이물 관련 기준 및 검사체계가 2008년까지 구축된다.

농림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제분유 위생관리 대책’이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또 소비자 단체, 학계등과의 협조를 거쳐 조제분유 이물의 정의, 기준 규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10월경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조제분유 생산과정 실태조사 및 이물등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사전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조제분유 제조공정에 대해 한식연, 보건산업진흥원, 학계, 전문가등과 합동실태조사를 실시, HACCP 평가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2월 미국산 조제분유에서 금속 이물질, 9월 국내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와 영업자로 하여금 전량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물질 검출 조제분유는 총 7만1514개중 6만1848개가 회수되고 사카자키균 검출 조제분유는 9월 25일 현재 6012개중 3132개가 회수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