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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 17명 비위사실로 조치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여명의 식약청 공무원이 비위사실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의약품안전국 A국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다 특가법 위반 및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후 파면조치 됐다.

또한 서울지방청의 B사무관도 작년 5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경고조치를 당했으며 서울지방청의 C과장도 금품수수혐의로 적발돼 견책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모두 17명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