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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14% 음용불량 파문

평소에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 중 일부가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단체가 3년 연속으로 음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 이용’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급수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자료에 의한 것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약14%인 382개가 음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04~06)동안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약 4천개를 대상으로 매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3922개 중 11.4%인 448개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용수로의 14.1%(382개), 생활용수로의 5.5%(6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 인천이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6.7%(172/644), 광주가 24.2%(32/132) 등이었다.

음용수시설의 경우에도 전국의 14.1%가 부적합 판정됐으며 역시 인천시(32.2%)가 가장 높았고 부산(29.2%), 광주(28.5%)가 그 뒤를 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식수시설에서는 총대장균군(56%)과 일반세균(23%)이 초과검출됐으며 1l당 10mg이 넘으면 안되는 질산성 질소(11%)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돗물의 부적합율이 2005년 평균 0.3%이고 전국 지하수 초과율이 7.4%인 것과 비교하면 수돗물의 47배, 일반 지하수의 2배 가량 초과율 및 부적합율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아파트등 주거지역 223개, 어린이집과 학교 128개 등의 식수시설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방방재청은 음용중지, 지정해제 등 12% 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쇄조치나 원인해결을 하지 않은 채 단순조치로만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종길 의원 측은 폐쇄조치할 경우 대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지속이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제 의원은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급수중단이나 원인제거 등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끓여서 계속 이용하라고 조치한 것은 국민건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또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급수중단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소관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없는 만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