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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올해 무산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이 지난 10월 각각 대표로 재발의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계류법안으로 남겨두기로 결정,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농민단체가 지난해 입법청원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관한 처원'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얼마전에 폐기한 상황에서 재발의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는 어려웠다"면서 "학부모들의 급식비 추가 부담과 통상마찰 우려 등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급식 직영화를 추진하고 전담반 있는 '전국급식네트워크'의 주장에 한국급식관리협회는 조직적인 대응이 빛을 발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급식관리협회는 최근 직영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급식업체들의 단결을 호소해 왔다.
또한 급식네트워크측에서 이재정의원에게 발의한 법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위탁급식업체들의 현 상황과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부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었다.

한편, 개정안이 연기되자 각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정책실장은 "우수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교육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조차 하지 않아 실망이 크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9개 시민·교육·농업인·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청소년들의 건강 향상과 올바른 식습관 체득,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반드시 개정됐어야 할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급식법이 시급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