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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46건 안정성 검사 통과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안전성 심사 신청은 모두 50건으로 이중 46건이 승인되고 4건은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관련 자료에 의하면 GMO식품의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동법 제4조제6호에 의해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4년이후 국내외에서 미승인제품으로 문제가 되어 국내에서도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해충저항성 옥수수 Bt10’, ‘해충저항성 쌀(Bt쌀), 제조제내성 쌀(LLRice601)등 3종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은 현재까지 수입된 제품에서 분석결과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GMO의 혼입이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미승인 GMO의 정보가 입수되는 즉시 연구개발사나 관련국 정부에 분석법 및 표준품을 요구하여 검사감시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