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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자연의 물맛화' 박차

환경부, 수돗물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기준 강화
소독약품(염소)로 인한 음용시 거부감 해소 기대


환경부가 수돗물의 냄새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수돗물 중 유리잔류염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이상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 1.8mg/L)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26.3%가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를 꼽은데 따라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1mg/L'(일본, 프랑스) 또는 '흔적'(미국)등으로 국내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조정안이 관계부처협의('06.10),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험방법도 마련 중이어서 국민의 수돗물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