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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100%" 허위광고 조심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업자들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사민만 100% 넣었으며 다른건 일체 들어가지 않음',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신세계I&C, 롯데닷컴,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GS홈쇼핑, 아이즈버전, KE정보기술, TV홈쇼핑샵, 홈쇼핑닷컴, 삼상홈넷 등이며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광고를 진행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글루코사민의 실제함유량이 81.1~85.9%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글루코사민은 지난해 말 함량 100%논란이 있어 식약청이 올해 2월 제품명에 '100' 표시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시정조치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과장된 표현이 줄어들어 소비자(특히 노인계층)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