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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 '양보없는 설전'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기업윤리 제고차원 도입”요구
업계 “옥상옥 규제 인한 경영위축·경쟁력 악화” 주장
국제 PL컨퍼런스서 열띤 공방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입장을 달리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지난 24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안전과 기업의 생존경영을 위한 발전적 제안’이란 주제의 국제PL컨퍼런스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PL센터 백원식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언을 통해 “2003년 참여연대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주장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 부가제도 심의로 징벌적 배상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현재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국내업계의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거액의 배상금으로 인한 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소개했다.

패널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공동대표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선진경제진입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이자 세계화 시대에서의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기업들에게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찬성을 뜻을 나타냈다.

롯데그룹 중앙연구소 김한수 이사는 “식품업계는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입법진행 등 최근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정도로 규제의 대홍수를 만나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이란 새로운 규제는 식품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약화를 낳게 되고 도리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PL법의 안정된 정착과 운용을 위해선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소비자 과실로 돌려버리는 사례가 많고, 소비자들의 사후 피해 보상이 작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태평양 이명규 학술개발실장은 “징벌적 배상제도는 국내 산업과 국가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소모적 분쟁과 선정적 보도로 해당 기업의 활동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소비자 이익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소송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법 제도와 환경에 맞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LG전자 경영혁신팀 표만수 부장은 제도도입의 득실을 따졌을 때 필요성이 적다는 반대의 의견을,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업종별 PLMS 구축 성공사례 발표로 식품업계에서는 CJ 고객경영팀 손세근 상무가,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문상태 PL팀장이, 화장품.생활용품업계에서는 태평양 이명규 실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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