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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 행정처분 놓고 잡음

다음달부터 수입식품위생검사기관들에 대한 업무정지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업무정지 기간 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랩프런티어, 부산식품연구원 등은 검사업무정지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은 각각 10일, 3일 등 비교적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수입식품검사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기관들 사이에서 특정 기관에게 유리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3개월이란 오랜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업무정지 기간이 짧은 기관들로 검사물량이 몰릴 것이 당연하다는 것.

여기에 중징계를 받은 기관들은 대부분 식품검사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 경징계를 받은 기관들은 비중이 미미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약청이 수입식품검사기관들의 검사능력을 재평가해 적정한 검사물량 만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시장 재편이 예고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무정지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물량은 추석과 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식공부설 식품연구소와 부산지소가 각각 2006년 3월 1일~5월 31일과 2005년 9월 1일~10월 5일까지로 업무정지를 받기 때문에 이 기간과 맞물렸다는 것이다.

기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모든 기관이 같은 기간에 업무정지를 받아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위반내용에 따라 법에 근거해 정한 것이고, 업무정지 시점은 기간이 짧은 곳부터, 서울과 부산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했다”며 “다소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겠지만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잘못해 적합 판정을 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수거 후 재검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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