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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공포

전주시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관내 학교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가 재의 요구를 한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전주시의회가 재의결한 뒤 통보해옴에 따라 이날 시장 명의로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전주시의 급식조례는 '우수농산물'로 규정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농산물'로 명확하게 적시했고 지역도 '전북'으로 한정시켰다.

시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학생의 경우 50%, 저소득층은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공포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농가의 경제난을 풀어주고 아울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번 전주시의 급식조례 공포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지원대상으로 '우리농산물'로 한정한 것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전주시의회에 재의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