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한 동향과 공정위의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상황…"대금 지급 정상화 추진"
한 위원장은 보고에서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 대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월과 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3,400억 원을 이미 상환 완료했으며, 잔여 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민원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소비자 피해 현황…"대금 지급 87% 완료"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납품업체들이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점검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채무 총 3,791억 원 중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상품권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환불 요청이 있었으며, 전액 환불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대응 방안…"대금 지급 감시·제도 개선 추진"
한 위원장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과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품권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 환불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MBK파트너스 책임론 제기…청문회 추진 압박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과도한 자산 매각과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MBK파트너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청문회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