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햇빛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파튤린은 여러 진균 특히 아스페루길루스속과 페니실륨속의 종이 생산하는 발암성 진균 독소로, 주로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과일 주스에서 발견되면 특히 부패한 사과에서 많이 검출된다. 강한 신경 독성 및 면역 독성이 있으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