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시중가보다 저렴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특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이 된 건기식은 약 30여 종으로,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를 뒀으며 기존 건기식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가격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소용량 건기식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협회의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