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규격을 강화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5일 고시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했다. 또한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했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은 종전 2.0mg/kg 이하에서 1.0mg/kg로 강화하고, 일일섭취량은 기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기능성 내용별로 구분했으나,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5~11g으로 변경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 제외)에서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 제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개정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내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클로렐라의 일일섭취량은 기존에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8~150㎎, 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125~150㎎이었으나, 피부건강은 삭제하고 항산화 총 엽록소로서 8~150㎎으로 변경했다. 나머지 기능성 내용에 대한 일일섭취량은 기존과 같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은 기존 옥타코사놀로서 7~40mg에서 10~40mg으로 변경하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내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종전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개정했다.
비타민B6, 비타민C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비타민B6는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했으며, 비타민C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내용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존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존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에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에 추출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했다.
테아닌의 원재료는 기존 L-글루타민, 에칠아민에서 ▲L-글루타민, 에틸아민 ▲L-글루탐산, 에틸아민으로 변경하고, 제조방법을 확대했다.
한편, 개정 기준.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