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4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식용얼음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징수율과 징수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되며 행정상 결손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입법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며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현행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식용 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 없이 위생 기준이 제각기라는 점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과 동일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