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등급 이력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5일 축산물 등급 이력제와 관련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관리대상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해당 한우 선물세트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소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라는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악덕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12자리 이력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면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