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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 떠넘기면 과징금 5억→10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 규정 위반 과징금이 5억원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형마트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고, 편의점에서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이다. 백화점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 태평 등이다. TV홈쇼핑에서는 GS, CJ, 현대 등이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쿠팡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해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납품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