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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상품권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도 포함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티메프 상품권 소비자상단 1322건
현재 사용 불가능한 해피머니 구매처 관계없이 신청 대상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