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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학교급식 입찰 참가 제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한 식재료 조달"...'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13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웡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