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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차년도 할증료 부과, 누적손해율 지원으로 개선돼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돼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주기 단축 (5 년 → 3 년 ),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재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심의회에서 정함(병충해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함), ▲피해율 및 보험료율을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함, ▲재해보험심의회 위원 중 생산자단체 대표 및 추천비율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보험가입불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