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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 · 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3 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 · 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 년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 만명 )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인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 ·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제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 4차 기본계획(21 년 ~25 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 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제 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 22 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 · 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해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이지만 , 지난 19 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 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 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 ·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 · 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 ·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 · 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