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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육(食育) 강화해야

조리사 직무규정, 급식전문가 육성 시급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차원에서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에 이은 식육(食育)이라는 전인교육의 한 영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학교급식 인적자원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문화로서의 식(食), 건강으로서의 식(食)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우선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질 높은 상품으로 제공되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학교급식은 급식관계자들의 합심 단결과 상호협력 체제로 운영되어야 가능하다”면서 “특히 위생적이고 맛 좋은 급식 상품은 조리실 현장에서 만들어지므로 현장 실무 책임자인 조리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학교조리사회가 주관하고 식품환경신문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조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도 조리사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급식법에 조리사의 직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조리업무는 조리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은 조리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영양사에게 조리지도 및 감독권을 주고 있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조 식품환경신문 편집국장은 “학교급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등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영양학이나 조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 회계나 경영 능력을 갖춘 ‘(가칭)학교급식 관리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수 경기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학교급식 경영자와 학교급식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조리사를 다기능관리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명희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