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식약청, 신규 수입 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신규 수입 식품‧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신규 수입 식품·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맞춤형 정보’ 자료집을 작성‧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내용 ▲수입검사 관련 주요 사항 ▲수입신고 전 유의사항 등이다.

 
자료집은 10월 27일부터 서울식약청 누리집에 게시하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수입관리과, ☎ 02-2640-1432)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자료집이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전문성과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