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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단무지 제조업체 해썹 인증 취소..."식중독균 검사 중"

식약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해썹 기준 미준수 등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학교 급식.대형마트 유통 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한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판매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충남 천안 소재 으뜸엘엔에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난 5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다.


단무지는 원료(무)입고 → ①1차 세척 → ②1차 절임 → ③2차 절임(숙성, 3~12개월) →④소금기 제거(탈염) → ⑤껍질 제거(탈피) → ⑥2차 세척 → ⑦절단/선별 → ⑧내포장 → ⑨살균 → ⑩금속검출 → ⑪외포장 등의 제조 공정을 거치는데, 해당 업체는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돼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