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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2400건

윤준병 의원 "배달앱 원산지 표시·관리 종합시스템 마련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달앱에 입접한 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4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달앱 입점업체는 물론,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3개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4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산물이  1120건(46.6%)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축산물 1078건(44.9%), 수산물 205건(8.5%)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거짓표시가 1173건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1230건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농산물 979건, 축산물 803건, 수산물 162건 등 총 1,944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1104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적발이었고, 나머지 840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 조사됐다. 요기요는 총 431건(농산물 135건, 축산물 255건, 수산물 41건)으로 거짓표시 51건, 미표시 380건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늦게 업계에 진입한 쿠팡이츠는 총 28건(농산물 6건, 축산물 20건, 수산물 2건)으로 거짓표시 18건, 미표시 1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했다.


실제, 3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4억 6,94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과태료는 214만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기준 1억 8579만원으로 무려 87배 가까이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3억 5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기요 1억 6031만원, 쿠팡이츠 364만원 순이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된 건수도 2018년 38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394건으로 5년간 10.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작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에 사용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만 2,4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만 5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점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