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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로인해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나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등외 등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66.3% 증가한 반면 돼지는 27.4%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등급 표시 의무는 소에만 해당한다. 때문에 돼지는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등급 판정 의무화로 실효성 없이 돼지 축산 농가에게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총 수수료는 114억 7000만원이다. 그 중 돼지가 74억 2000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 반면 소는 20억 2000만원, 그 외 축산물은 20억 3000만원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에도 어떠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6개월 단기 비육사육 특성상 개체별 변별력과 품질 차별성이 미미함에도 등급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