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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불량 식재료 사용' 어린이집 급식비리 신고 증가세

서정숙 의원, “솜방망이 처벌...운영정지 이상 중징계 한 건도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집 급식비리 신고가 최근 5년간 총 836건이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인 이유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신고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비리 신고는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836건이 있었으며 2019년 208건 이후 2022년 100건으로 줄어들던 것이 올해 6월까지 9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어린이집 급식비리 92건 중 절반이 넘는 53건은 불량식재료 사용으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저품질 식재료를 공급한 경우 그리고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해 표시하는 등의 위반 내역에 따른 처분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어린이집 급식비리 처분내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처분한 52건 중 운영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작년에도 92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정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급식비리 신고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실 급식을 먹고 있는 이유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