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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액 897억

이원택 의원 "新 기후위기 시대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세워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8% 불과...벼 제외 가입면적 29% 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후위기 속에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런 시대적 위기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 ·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 농작물 피해 규모가 농경지 76,000ha( 피해액 897 억 ), 비닐하우스 피해 334억, 농작물 피해 2,878만ha, 가축 피해 15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지난 1월 한파와 대설피해, 봄철의 이상저온과 지난 6-7월 호우 · 태풍 등 6차례의 자연재해로 13만 4000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이 잇따랐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파대 등 보조율도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종자대, 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급하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작물피해 손실보전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8%, 품목도 70개 품목(24 년부터 73 개 품목으로 확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상품 미출시로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한 손실보전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작물 생산 · 판매시 기대소득에 대한 손실보전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역할과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국고보조율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단가 상향 등 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23년 9월 17일 기준 전체 대상면적 1,222,406ha의 48%에 불과한 587,278ha이며 이중 벼를 제외하면 29%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