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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가축분퇴비! 실상은 음식물폐기물퇴비" 축산업계 반발

농진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이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축산업계가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하락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5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 및 사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1항 제8조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농업인들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들어간 비료를 구매할 때 '폐기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꺼린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이들 두고 축산업계는 경축순환에 역행하고 비료품질을 저하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명칭 변경뿐만이 아니다"라며 "음식물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개정되며 가축분퇴비의 함량에 있어 현재도 50%에 불과한 가축분보다 탈수·건조된 건조분말이 수분이 제외되며 실제량은 더 많이 혼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축분퇴비가 정말 무늬만 가축분퇴비로 전락하고 염분덩어리의 음식물폐기물퇴비로 변질되는 것으로, 가축분퇴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가축분뇨는 더욱 활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현재도 경종농가 및 친환경농가들 대부분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오해와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분 원료 함량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며 "염분으로 인한 농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염분 함량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길 바라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전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소통 절차를 거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2019년 3월 농진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수입산 아주까리 유박 등의 대체 활용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허용했다.


당시 축산업계는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박을 대체한다는 논리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농진청은 같은해 8월 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60% 이상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안을 고시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