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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493건...매년 증가축세

불법 산양삼 적발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 조치, 사실상 처벌 無
불법 산양삼 강원 391건, 경남 335건, 온라인 등 266건, 서울시 144건 순
정희용 의원, “먹거리 안전 확보.생산 임가 보호 위해 불법 산양삼 근절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